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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뛴 대전·부산은 제외"...규제지역 기준 모호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5:28

수원·안양·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 피한 대전 유성·서구, 집값 상승 더 높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지역만큼 집값이 크게 뛴 대전과 부산은 규제를 피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대전은 전날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와 중구, 서구의 집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달까지 최근 3개월간 각각 4.96%, 4.66%, 3.78% 올랐다.

대전 집값 상승률은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5곳 중 영통구를 제외한 4곳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통구 집값은 최근 3개월 간 5.71% 오르면서 신규 조정대상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권선구(1.52%)와 장안구(0.92%), 만안구(2.59%), 의왕시(3.28%)는 대전과 비교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상승이 큰 지역들이 규제를 벗어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고려해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즉,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외에도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를 판단해 규제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주정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더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지역에 대해 규제해제를 결정했지만, 다시 집값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구 집값은 최근 3개월 간 3% 넘게 올랐고, 수영구 삼익비치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0월 거래액인 7억4000만원보다 약 3억 오른 것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이 구 단위로 지정된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 단위로 지정하면서 집값 변동이 크지 않은 일부 동지역까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예로 권선구 호반베리티움 더 퍼스트 전용 84㎡는 지난달 7억7000만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한 달만에 1억7000만원 넘게 올랐다. 반면 권선구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당수동, 입북동 등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구 전체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구 단위 지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대전과 부산 등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규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날 "특정 동만 지정했을 때, (지정되지 않은) 인근 동의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는 안정화된 반면,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며 "엄중하게 상황을 보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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