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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조정지역 LTV 50% 강화..영통·장안 등 5곳 신규지정(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10

국토부 "풍선효과 단정은 무리..교통 수혜 등으로 집값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규제가 더 효과적 판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16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0 syu@newspim.com

먼저 현재 60%를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한다. 다음달 2일부터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까지 추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남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4주부터 올해 2월2주까지 영통구는 8.34%, 권선구는 7.68%, 장안구는 3.44%, 만안구는 2.43%, 의왕시는 1.93% 올랐다. 수원시의 경우 2월 2주에만 2.0% 넘게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다만 이같은 과열 양상이 12.16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해당 지역은 그간 저평가된 지역으로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수혜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여 풍선효과로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팔달구나 수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김흥진 정책관은 "해당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김 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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