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시요건이 관련분야 경력 3년에서 2년으로, 학위는 석사에서 학사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 응시요건이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했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아울러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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