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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검사 입증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23

강원랜드 채용 과정 영향력 행사한 혐의
1·2심 모두 무죄 판단…"혐의 입증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사외이사 채용 관련 직권남용 부분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단독범행 여부에 대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 과정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다른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친구·지인 자녀의 채용에 압력을 넣었다"면서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기소를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1심은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본부장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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