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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경기도, 조례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5:41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중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는 26만1919대로 전년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노후차량은 여전히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핌 DB]

도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부서 의견조회를 마쳤다.

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이르면 4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등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Δ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12~3월) 자동차 운행제한 Δ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 Δ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Δ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제한 Δ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 과다 배출행위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제한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대상 지역은 도내 전역이다. 운행제한 발령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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