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공룡세계엑스포 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공룡나라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2020.01.29 |
상품권은 1만원 권 1종류로 총 10만매를 발행할 계획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되며 엑스포가 개막되는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65일간 유통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 기준은 일정금액 이상 현장권 구매자, 고성에서 숙박한자 등 이며 고성 내 외식업·소매업·주유소· 전통시장 입점점포 등 공룡나라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조직위는 3월까지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성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전 사업장이다. 기존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추가로 신청해야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공룡나라 고성사랑상품권유통에 따른 주의 사항으로는 △권면 금액의 70%이상 구매 시 잔액 현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 등이 있다
상품권을 보유한 가맹점은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엑스포조직위 및 읍면사무소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
가맹점 지정 신청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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