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관내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 [사진=함양군청] |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19일부터 개시됐으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이다.
보험보장기간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군민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보장받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가입해 농기계 사고 사망시 최대 2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익사사고 사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서 "군민들이 각종 사회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365일 안전하고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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