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감찰검토·공문지시는 위법" 작심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2:01

"전날 법무부 공문 지시도 위법…법무차관이 직 걸고 막았어야"
"법무장관 23일 인사제청권도 위법…차관님 법률가 양심 보여달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검찰청 현직 감찰과장이 29일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법무부의 감찰 검토와 전날 공문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53·사법연수원 31기)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23일 이뤄진 최강욱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규정에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정 과장은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과장은 또한 전날 법무부의 공문 지시 역시 '위법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 과장은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는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과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며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며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