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
시는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21만 7854㎡(19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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