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 및 보관 등의 방법을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또 지난해 12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하며,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들이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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