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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송파 장미′ 정비사업 일몰제 앞두고 조합설립 박차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31

3월 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일몰제 적용
성동구 성수2지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
송파 장미·서초 진흥 등 2월 조합창립 총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한 달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집값 하락뿐 아니라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조합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했다. 성동2지구는 성수2가 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해 1907가구와 상업시설,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 집행부는 조만간 성동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 2월 성수1·3·4지구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3·4지구는 조합설립을 마치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2지구는 인근 공장과 상가를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이 많아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합설립으로 일몰제 적용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지난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일몰제는 2016년 개정으로 2012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했다. 개정 당시 4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송파구 장미아파트 1·2·3차 재건축 추진위도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겼고, 오는 2월 23일 조합창립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서초진흥, 신반포2차, 미아 4-1구역 등도 내달 조합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사업 진척이 없는 미아11구역,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신수2구역 등은 일몰제 적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 사업장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6년 은평구 증산4구역은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 반려로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례가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일몰제가 적용되면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부터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며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정비사업 규제까지 겹쳐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내 주택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량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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