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공기관장이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향환) 재판부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킬것을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음해인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워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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