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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리베이트' 한국노바티스 법인 벌금형…경영진은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1:48

재판부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의사들에게 의약 전문지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법인의 범죄 혐의를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다만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 문모(5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허명욱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바티스 관계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의약 전문지 관계자 3명에겐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매체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문씨와 나머지 노바티스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재판부는 "4000여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해 기소됐지만 2016년 8월 8일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이뤄진 범죄는 공소시효가 면소됐다"며 "한국노바티스 직원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고 약사법 위반 행위는 PM(Product manager)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의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자백하고 있지만 근무 시기, 근무 일, 사업 부서의 성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일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공모해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리베이트 피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의 전문약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처벌보다는 이에 관한 기준(위법성 인식)이 정립됐어야 하는 건 아닌지 법령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과 문씨 등은 2011년부터 5년간 의약 전문지나 학술지에 지급한 광고비로 좌담회 참가비·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벌금 4500만원을, 문씨와 노바티스 관계자들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6월~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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