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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총 "문 대통령은 '65세 활동지원 개선' 대국민 약속 이행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11

청와대 분수대서 기자회견 개최…긴급대책 수립·관련법 개정 촉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맹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만65세 이상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자총 기자회견 모습 [사진=한자총] 2019.12.13 gyun507@newspim.com

한자총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묻는다'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서 65세 활동지원 중단에 따른 장애인에게 50시간 추가 지원하려는 법안을 불승인 하는 등 개선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자총은 만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한 질의서에는 만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자회견에서 한자총 장진순 회장은 "65세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요양을 받으면서 골방에서 죽어가라는 소리와 같다"며 "연령제한 철폐를 위해 삭발식·60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바뀐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총 정중규 수석부회장도 "24시간 활동보조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는 지금 즉시 서비스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 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자총 회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자총은 대통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후 내년 1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 관련 대통령 대국민 약속 관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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