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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최악 피하자…준연동형 비례‧공수처 기소권 제한 대타협 재촉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0:03

"100% 내 뜻 관철은 욕심…차선이 최악 피하는 길"
"국회법 개정해 정치문제 사법기관 판단 않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남은 기간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최악을 피할 수 있다"며 대타협을 재차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처리를 전제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쟁에 묶여 있던 새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이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률문제로 정국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3당이 다시 얼굴을 마주보게 된 것과 '4+1 협의체'라는 사설기구에서 불법으로 심사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나쁜 선례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대화 분위기가 막바지에 이른 패스트트랙 협상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100%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 최악을 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계속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 민주당은 엉뚱한 곳에서 만든 엉뚱한 패스트트랙 법률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몸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음 주 12월 17일이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전에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전제로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하고, 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때표제를 수용하는 대타협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 문제가 사법 기관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고치자고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면 국회법을 개정해 정치적 문제가 다시는 검찰과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일 없도록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기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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