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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을 미성년자·한정치산자 취급"…잇따른 '맹공'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02

수위 높은 발언 쏟아내며 공세 수위 높여
"검찰, 무오류 신화에 빠져 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경찰이 연일 검찰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체면을 구긴 경찰은 '검찰이 경찰을 한정치산자 취급한다', '검사들이 검찰 우월적 신화에 빠져있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은 5일 20쪽 분량의 자료를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경찰이 공식 맞대응한 것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먼저 '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마음대로 한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수혁단은 "검찰이 절대 선이고 자신들의 강력한 지휘가 없으면 경찰이 수사를 말아먹는다는 등 경찰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전제하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의 지휘는 검사의 말이 모두 옳고 정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무엇보다 '닥치고 내가 하는 건 다 따라라. 정당한 거야'라는 전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수혁단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면 검사가 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검찰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한 제도다. 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점 등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조직이 갖는 순기능까지 무력화하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수혁단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사들의 주장 자체가 지나치게 검사 우월적이고 무오류 신화에 빠져 있다"며 "검사가 지휘 안 하면 경찰이 막 나간다는 식의 주장은 불순하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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