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남효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80차례에 걸쳐 6600여 만원을 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가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조작된 정보가 대중에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