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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수수'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22: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22:20

군납사업 도움 대가로 금품 등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법원장은 8시간 30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30분쯤 귀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법원장을 추가 조사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금품수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식품가공업체 M 사 대표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달 5일에는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정 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 사의 군납 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법원장은 M 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 사 대표 정 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 사는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 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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