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이 씨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씨는 A 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1년 6월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