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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6:01

업무방해 3년6월·공직선거법 2년6월 구형
특검, 1심 징역5년→ 2심 징역6년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보다 1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2년6월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직간접적인 증거와 관련자 증언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이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선거 관련 여론 조작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한두 차례 만났을 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시연회를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18일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씨와 286일 만에 법정 대면했다. 김 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직접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한편 김 씨는 지난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후 김 씨는 같은 달 20일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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