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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수사 사전보고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4:12

공공수사부·외사부·강력부 등 직접수사 37곳 폐지 추진
"검찰총장, 수사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보고하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연말까지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라고 통보했다.

1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1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성 차원에서 특화시킨 부서도 대상이다.

법무부의 검토안이 확정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특수부 등 4곳만 남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날에야 대검찰청에 알리고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부서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면서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게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에 중요 사건은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보고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관련 보고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방안을 보고하고, 대검찰청에는 12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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