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북부 전면 예식장 건물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예식장이 추가로 지어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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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부지의 획지 2개소(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한다. 개발에 더 유리한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지 내 건축물이 증축된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0년 지어져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이다. 증축부분에는 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획지가 정형화 됨에 따라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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