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지자체별 고시원 최소 실면적·창 설치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고시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
이번 건축기준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의 장이 고시원 호실의 최소 면적이나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기존 건축기준에는 취사시설, 욕조, 학습시설, 공용시설, 추락방지 안전시설, 복도 최소 폭, 소음방지시설, 범죄예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만 정해두고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되는 다중생활시설은 면적이 좁고, 창 없는 방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고시원 공급 축소나 임대료 상승 등 우려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입주 수요, 임대료 지원 대책 등 여건을 감안해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최소 침실 면적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한 명이 거주할 경우 6.51㎡로, 북아일랜드는 6.5㎡로 침실 면적 기준을 정했다. 또 입주민 수에 따른 방·주방 크기, 인원수 당 욕실과 화장실의 개수, 조리시설과 욕조의 크기, 채광과 환기시설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소 면적(7㎡), 창문 설치 의무화 등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건축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향후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건축기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해주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주거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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