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자가 포함됐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
법제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범위에는 군에 의한 공권력 행사, 계엄군 헬기 사격 경위 등 군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군 작전체계와 조직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위원의 참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장성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4월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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