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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08:47

국방부에 '군인사법 개정' 의견표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 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한다.

단기 복부 군인은 육군 3사관학교, 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3~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단기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헌법재판소가 단기복무 장교지만 의무복무 후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장교에게 그 연장근무 기간 중 처우는 장기복무 장교와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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