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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행진 중 충돌'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21: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21:29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행진 중 경찰과 충돌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1 iamkym@newspim.com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80여 명과 함께 "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져라"며 집회를 열었다. 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등은 해산 명령을 내리며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고, 당시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총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튿날 조사를 마친 뒤 강 씨를 제외한 12명을 귀가 조치하고, 강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농성에 돌입, 사측의 직접 고용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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