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 조성 과정에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B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만1540㎡규모 부지 내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 업체 측 청탁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수원지검·고검 전경. 2019.11.11 4611c@newspim.com |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당시 B업체가 추진한 지식산업센터는 공동집배신센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다.
게다가 B업체는 공동집배송센터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로부터 사업자 변경 지정을 받지도 않았다.
A씨 등은 그러나 B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2016년 5월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했고 분양을 통해 970억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인 점에서 A씨 등 비리 연루 공무원들을 우선 기소했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업체 측과 공무원 간 금품이 오간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됐던 전 용인시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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