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중형 선고 마땅"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난해 10월, 반사회적 범죄로 사회를 불안에 떨게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존속살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불렀다.
당시 사건을 접하면서 '살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10대 손녀가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찾아온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 바로 지난 6월 경기 군포시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이야기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3일 새벽 경기 군포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외조모 B(78)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당시 외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집에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흉기 2개를 구입해뒀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자퇴 후 취업준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양은 그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게 됐다. A양은 이때부터 '흉기', '신체',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칼로 살인' '칼 잡는 법' 등을 검색하며 누군가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던 외할머니를 선택했다.
범행 전날 A양은 집 인근에서 흉기 2개와 장갑 등을 구입해 집안에 숨겨뒀다. 밤이 됐고, A양은 잠이 든 외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외할머니는 잠에서 깼지만 A양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과정도 잔혹했다. A양은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던 외할머니의 눈과 목, 얼굴 등을 31차례에 걸쳐 찔렀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손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A양에게서 조현적 성격장애, 조기정신증 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법정에 선 A양 또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A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녀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만 알았던 피해자는 그저 손녀딸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려고 하다가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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