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부지법·대구지법 이어 4곳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장을 법관들의 추천으로 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실시 대상 법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내 판사들에게 법원장에 걸맞은 후보자를 3명 내외로 추천받아 이 중 가장 적합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된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을 포함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는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 4곳이다.
지난해 의정부지법에서 신진화 부장판사(연수원 29기)가 법원장 후보로 단일 추천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신 부장판사의 재직기간과 경험 등을 이유로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2기)를 법원장에 보임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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