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AI·빅데이터·자율차 사업재편도 기활법 적용…개정안 13일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0:55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협력업체 등 확대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시 심의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보조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로 늘려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 신산업·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조선업도 기활법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또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산업부] 2019.11.11 jsh@newspim.com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또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산업위기지역 내 주요산업(조선·자동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또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은 현재까지 총 84개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는 기업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늘어나면 신산업 범위도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서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기활법 승인 받은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혜택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산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된다. 

우선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자격요건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을 경우, 처분제한 기한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활법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은 있다. 처분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산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용어 설명

* 기업활력법 :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세움. 

* 이월결손금 공제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함.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