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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도 '국민청원게시판' 생긴다…내달 전자청원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02일 07:42

최종수정 : 2019년11월02일 07:42

인터넷 상으로 법 제안할 수 있는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민 5만명 동의 얻은 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이르면 12월 1일부터 시행…국회 운영위 합의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 국회에도 '국민 청원 게시판'이 생긴다.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다. 청원은 단순히 민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청원한 법안을 직접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국회 청원 게시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이런 기능을 하는 국회전자청원시스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leehs@newspim.com

지금도 국회에는 국민들이 법을 제안할 수 있는 청원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야만 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담당 국회 상임위에서 이 제안 내용을 논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법을 발의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도 20대 국회에서 청원을 통해 법이 통과된 사례를 보면, 전(前) 국회의원이 청원하거나 단체장급에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면 국회의원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도 누구든 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국민들의 뜻이 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무분별한 법 제안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일단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또 사인간 관계에 대한 것들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도 '불수리 사항'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내가 올린 청원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줘야 하는 절차도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듯,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국회는 법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청원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한다. A는 제출한 청원서를 SNS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한 달 안에 주변 사람 20명이상으로부터 찬성을 받으면 국회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이 청원을 전면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지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법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국민 청원 내용을 병합해 심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청원에 따라 새로운 법을 발의하기도 한다. 논의가 잘 되면 국민들이 만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 청원으로 제안된 법안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된 것이 ▲금강산투자기업 피해보상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 등 4건에 이른다.

국회는 기존의 의원소개 청원시스템과 전자청원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국민들의 뜻이 다방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자청원시스템의 명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규정상으로는 12월 1일부터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에서는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청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전차청원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칙안으로 정하도록 했다. 규칙안을 논의해야 하는 주체는 국회 운영위원회다. 그런데 여야가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법안을 논의할 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월 1일 전까지 규칙안이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법안과 규칙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은 없지만 변수는 운영위 회의"라며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11월 19일로 운영위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11월 안으로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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