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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구속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9:26

첫 영장 기각 20일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혐의 추가
법조계 "구속심사에서 검찰 혐의 입증정도·건강상태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한 차례 불발됐던 조 씨의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권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강재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에 강재집행면탈·범인도피 등 혐의 추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선 구속 심사 때보다 조 씨 혐의를 얼마나 더 입증해 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배임 부분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만약 혐의를 소명할 사정변경, 즉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보완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재청구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조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구속심사 때와 달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 추가된 혐의 뿐만 아니라 기존 혐의 또한 다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 것을 두고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이들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허리통증 등 호소' 조권 건강문제 다시 쟁점될 듯…정경심은 '구속'

허리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조 씨의  건강상태 역시 구속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씨는 첫 구속영장 심사 무렵부터 계속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조 씨는 구속 심사 전날인 지난 7일 허리 디스크 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구속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 병원에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 조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그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벌여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최근 피의자에 대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에 다시 소환된 21일 당시 휠체어를 타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스스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심사를 통해 조 씨 혐의의 입증 정도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인정하고 구속 수사를 받기에 건강상태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역시 뇌경색·뇌종양 진단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첫 번째 구속영장 별건수사 논란…건설업자 윤중천, 2차 영장으로 구속

검찰이 이른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별건수사' 논란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법원이 조 씨는 물론 여러차례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영장 기각사유를 두고 법원이 그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관련 배임 혐의를 주요 범죄로 보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는 별건수사로 판단, 이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같은 지적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 수사 역시 웅동학원 의혹의 주요 축"이라고 반발했다. 

조 씨처럼 별건수사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가 발부된 사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당시 청주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윤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는 윤 씨의 개인비리와 관련돼 있어 김 전 차관과 관계없는 별건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 수사단은 추가 수사를 거쳐 한 달 뒤인 5월 20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수사단은 1차 영장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은 정식 수사 권고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강간치상·무고 혐의를 추가 기재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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