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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서 ASF 정부 방침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 실시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43

이재명 지사, 유관기관 긴밀한 공조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당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이 17일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서 실시된다.

야생 멧돼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방지하라’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야생멧돼지 합동포획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가평군 일원에서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안전을 유지한 가운데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가평군 백둔리 일대(6.3㎢)에서 실시되는 이번 합동포획에는 가평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50여 명, 도내 시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200여 명, 군 66사단, 경기경찰청, 국립생태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포획은 가평군 피해방지단을 중심으로 수렵견을 이용해 야생멧돼지 몰이를 한 뒤 총기를 사용해 직접 포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획 구역 통제선 밖에는 관측병을 배치, 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포획 후에는 멧돼지에서 혈액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환경부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매몰 및 소독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획한 멧돼지 1마리당 20만원(경기도 10, 가평군 10)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포획이 실시되는 가평군 일원은 총기사용이 가능한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멧돼지 포획에 따른 도민안전 유의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전파하고 있다”라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 통제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은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멧돼지 관리지역을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1‧2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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