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특허청이 주의를 요구했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15일 밝혔다.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면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정부혁신 동력에 문제를 초래한다.
WIPO(국제지식재산기구)에 통보해 보호되는 정부상징(위)과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사진=특허청] |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된다.
이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며 시정권고와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이라며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190·jyg2742 @korea.kr) 혹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7·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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