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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만 국내 송환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12

9살 초등학생 치고 본국으로 도주
경찰 '인터폴' 공조해 도피 경로 등 추적
수사망 좁혀오자 인터폴에 범행 시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본국으로 도주한 지 27일 만에 경찰에 검거,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4일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하고 경남 진해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용원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군(9)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미등록이주민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뒤 범행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도피 경로를 추적하고,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자수, 한국에서 저지른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협력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를 자국에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로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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