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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뒤풀이’ 주선자 “신체 노출행위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9:0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9:07

최영미 시인·동아일보 등 상대 손배소 항소심
항소심 변론 종결…다음 기일 2심 판결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의 항소심에서 “고은 시인의 성기 노출 행위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과 동아일보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도서관이 상습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은 시인의 전시공간 '만인의 방' 운영을 두고 철거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고은 시인 기념관 '만인의 방'을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법정에는 고은 시인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한남대 교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과 성기 노출 행위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2008년 4월 충남대학교 고은 초청 강연 ‘뒤풀이’ 자리를 주관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는 당시 고은 시인이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은 시인과 내내 가까운 곳에 있었고 중간에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며 “(해당 의혹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김씨가 고은 시인에게 유리하도록 당시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에게 전화해 노출 행위가 없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도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은 시인이 작성한 일기장을 근거로 “고은 시인이 일기장에 ‘숙취’라는 표현을 쓰며 뒤풀이 장소에서 술을 상당량 마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씨는 “그 자리는 본격적인 술자리가 아니었고 (고은 시인이) 많이 취해 보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뒤풀이 당시 테이블 수와 참석 인원 수 등에 대해 최 시인 측이 제시한 다른 증인의 진술과 엇갈리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것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며 “다음 기일에 판결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으로 추정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게재했다.

최 시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박모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해 7월 최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은 시인이 청구한 청구 금액 중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언론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박 시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고은 시인의 패소였다.

고은 시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은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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