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년제 대학 65곳, 123건 징계…'해임·파면' 중징계 절반 이상
박찬대 "대학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실효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최소 1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4년제 대학교 123개교 중 65개교(52.8%)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 10곳 중 5곳 이상이 성비위 사건을 겪은 셈이다.
박 의원실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23개교가 관련 조사에 회신, 실제 대학교원 성비위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성비위 사건은 모두 123건이다. 이중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건은 65건에 이른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9%), 의과대학이 21건(17.1%)이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는 2016년 16건에서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클릭 몇 차례로 '교육 이수' 처리되는 등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 높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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