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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배숙 "골목상권 SSM분쟁 60%가 이마트 계열"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3:53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10건 중 6건이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을 내방하여 조배숙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이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지난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2017년 4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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