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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적극행정체계 구축…환경부, 실행계획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12:00

2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해 심의·의결
직접적 환경복지 제공 우수사례 3건 확정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과 사례 발굴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 및 저작물(콘텐츠)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돼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와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현안점검회의 등 환경부의 주요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과제를 사전에 찾아내어 환경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반기별로 소극행정을 특별 점검하여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한편,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적극행정 위원회'는 이달 초에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0명, 간사 1명 등 총 15명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후보 24건 중 사전심사를 통햐 선정한 6건의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의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은 23일 오후 6시에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환경부 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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