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전산용품 등 실제 구매하지 않은 허위견적서 작성
법원 "사실상 뇌물...공무원이 먼저 제안하고 빼돌린 금액도 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구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며 허위 견적서를 꾸며 1억원이 넘는 혈세를 빼돌린 전 성북구청 공무원과 납품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55)씨와 납품업자 김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들은 지난 2016년 실제 구매하지 않는 사무·전산 용품 구매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1억원이 넘는 구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상 뇌물이고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했으니 죄가 더 중하다”면서 “사기가 아닌 뇌물로 기소했으면 아마 양형이 더 컸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먼저 주도하고 받은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납품업자 김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제안했고, 을의 지위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10여명의 공무원과 광범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린 전·현직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 착복 액수가 적은 공무원 5명과 납품업자 2명은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