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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2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22:00

현지기업서 가족동반 항공료·숙박료 등 제공받아
대사관 직원에 폭언·갑질 정황도 제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갑질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해임된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인 18일 김 전 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사관 직원에게 평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주베트남 대사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김 전 대사의 비위를 적발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열렸고 지난 6월 김 전 대사는 해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2년 삼성전자로 옮긴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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