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 저버리는 행위...사회적 폐해 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교사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를 내정하고 전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박씨는 서울 중랑구 소재 A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정규교원 채용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 평가기준과 합격자 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정해진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미리 내정된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정한 업무범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적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 정도가 더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규교원 채용절차 도중 임의로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수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자를 이미 내정하고도 마치 공정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런 행위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대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일부 교사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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