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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비대위 "김해시 시민 요구 외면 말라"···주민총궐기대회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7:16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 장유쓰레기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해시와 제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협약은 무효라며 주민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비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장과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통해 수차례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조차하지 않는 것에 분개해 주민들이 함께 직접 만나러 간다"고 밝혔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30분 김해 장유 부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폭우 속에도 주민 총 결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영철 전 김해시의원]2019.6.29.

비대위는 이를 위해 20일 오후 2시 김해시청 앞과 28일 오후 8시 김해 장유 중앙광장 및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주민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이전을 2015년 공식발표했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3곳의 적합부지가 보고됐지만, 돌연 이전을 백지화하고 증설을 발표하며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는 증설작업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20일 허성곤 김해시장과 당시 제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민들도 모르게 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협약과 준공되지 않은 증설시설의 가동협약까지 체결해 이를 근거로 증설행정을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 임기를 시작한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2019년 1월 15일 제94차 임시회의에서 지난 제4기 협의체의 의결 및 협약체결은 상위법령과 자체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며 협약전면 무효를 김해시에 통보했지만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유소각장 증설 관련 기획재정부의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기각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김해시민 55만명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시 행정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전가시켜 쓰레기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당히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정호 국회의원은 장유소각장 증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오는 28일 전에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면서 "그 전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회 때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 앞에서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장유소각장 증설’을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민을 폭행하며 온갖 편법과 위법, 말 바꾸기, 꼼수 관치행정으로 강행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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