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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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김모(47)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익사 시켜 살해한 혐의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밀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매몰시키고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일리 있으나, 문명국가 형벌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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