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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檢 비판여론 확산…靑 청원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6:13

검찰 격하 靑 청원 일주일 만에 7만3493건 지지
감사원 감사, 피의사실 유포 처벌 규정 강화 등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에 대한 반발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검찰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격화시키는 문제 등 검찰의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7만3493건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검찰의 격을 낮추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7만건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 청원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에 시작돼 6일 만에 7만 건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청원자는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며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 중 17개의 청 중 하나가 검찰청"이라며 "17개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 △감사원의 감사 △피의사실 유포 적극 처벌 규정 강화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 △검사 직급과 기본급 수정을 요구했다. 검찰의 격하를 요구한 것이다.

청원자는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장의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및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나. 지급을 중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직급과 기본급 수정도 요구했다. 청원자는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야 한다"며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나. 5급 3호봉으로 통일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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