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일 “정밀검사 결과 수술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반영”
검찰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틀 만에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수술을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외부 의사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은 검찰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이틀 만에 결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에도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