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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 시험기간에 1만명 찾아…"업그레이드판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9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8일 12:00

8월 2주간 시범운영…총 1만1233명 방문
376명이 누리집 이용 소감·개선 의견 게재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9일부터 본격운영
상조 소비자 소통 강화…신속조사도 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이용하였는데 원활하게 접속되었어요. 간단한 절차로 내가 가입한 상조보험의 가입기간, 납부금액까지 알려주어 편리했어요.

# 오호 제가 넣었던 상조회사가 이름이 바뀐 걸 내상조 찾아줘로 방금 확인!! 완납하고 끝난 것도 확인!! 업체명을 치면 그 업체의 규모, 안전성 등에 대해 알려주는 방향으로 갔음 합니다.

# 상조 가입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라고 해야 할지, 상조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조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이 시험운영 2주 만에 ‘1만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홈페이지 이용 소감과 개선 의견을 게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총 1만123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76명은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누리집 이용 소감 및 개선 의견을 게재했다.

9일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의견으로는 상조가입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상조 가입 전·후 유의사항 안내,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 운영 등의 필요도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 9일부터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의 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이 새롭게 마련되는 것. 특히 소비자가 등록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정렬 기능을 추가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는 관련 메뉴가 추가됐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 분야에서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해 9월 중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게시판도 신설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해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상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상조회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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