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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피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3:07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3:07

법원 "구속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성 "항소심서 적극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봤다.

이 외에도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을 제외하고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상태와 지인들을 10여년 기간동안 효성그룹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16억원 정도 횡령한 사건"이라며 "횡령 범행은 오로지 사익 취득 위해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범행 경우에도 회사 업무 수행을 빙자해 소유한 미술품들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하나인 효성은 상장 주식회사이고, 효성인포메이션은 효성그룹과 히타치데이터시스템즈(HDS)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주주 피해자가 여럿으로 범행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집유 2년)을 선고 받아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령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효성측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류필구 전 대표와 한상태 전 상무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남 전 GE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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