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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9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20: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33

업무상 위력 이용, 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
오는 9일 오전 안 전 지사 상고심 선고기일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죄 선고
2심 “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아야”…징역 3년6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저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존재하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은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성 문제 관련 소송에서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이번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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