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다이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
23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2시쯤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터보트(1.63t)를 이용, 울릉 현포항을 출항해 웅포 인근 200m 해상에서 홍합 41kg, 청각 3.4kg을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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